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주택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주거 관련사업으로, 주고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30-50% 인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2023 년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일정 및 해당 지역
-2023 년 4 월 12 일부터 4 월 14 일까지 3 일간 온라인 청약을 통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온라인 청약 후 입주자격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2023 년 9 월 이후 입주 예정이며, 지역별로 일정은 다를 수 있다.
-금번 입주지역은 천호역, 동묘 앞역, 신대방삼거리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불광역 인근 총 576 가구로 예정되어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자격요건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 세 이상 만 39 세 이하 내국인 중 무주택자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2. 본인과 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 1 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신청 시 무효처리
- 예비신혼부부( 본인 및 예비배우자) 는 1 세대로 간주하며 중복 신청 시 무효처리
4. 자동차 미소유
*자동차 미소유 관련 예외사항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본인사용) 와 생업용 자동차
-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6 세 미만)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를 위한 생업용 또는 전기, 인테리어 기술자로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이륜자동차(125cc 이하) 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이 3,557 만 원 이하 해당
5. 무주택 요건 충족하는 사람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예외사항: 대학생· 청년 계층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 당사자가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주의사항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될 수 있음.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 부적격사유’ 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책임임.
-입주자 선정은 소득순위를 우선적용하고 이후 지역순위에 따르며, 동일 순위자의 경우 전산추첨를 통해 입주자 선정함.
2023년 2차와 3차 입주모집은 하반기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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