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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뉴스

2023년 1차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일정 자격요건

by algoinni 2023. 4. 6.

역세권 청년주택이란?

무주택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주거 관련사업으로, 주고 교통이 편리하고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30-50% 인 수준으로 제공하는 임대주택

2023 년 역세권 청년주택 청약 일정 및 해당 지역

-2023 년 4 월 12 일부터 4 월 14 일까지 3 일간 온라인 청약을 통해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온라인 청약 후 입주자격 등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2023 년 9 월 이후 입주 예정이며, 지역별로 일정은 다를 수 있다.

-금번 입주지역은 천호역, 동묘 앞역, 신대방삼거리역,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불광역 인근 총 576 가구로 예정되어 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자격요건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9 세 이상 만 39 세 이하 내국인 중 무주택자 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2. 본인과 부모 합산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 1 세대 1 주택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 신청 시 무효처리

- 예비신혼부부( 본인 및 예비배우자) 는 1 세대로 간주하며 중복 신청 시 무효처리

4. 자동차 미소유

*자동차 미소유 관련 예외사항

- 장애인 사용 자동차( 본인사용) 와 생업용 자동차

- 보호자 동반이 필요한 영유아(6 세 미만) 및 임산부를 위한 유자녀용,

- 화물이나 택배 등 생계를 위한 생업용 또는 전기, 인테리어 기술자로 도구를 차에 싣고 공사현장을 다니며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 택배와 배달 등 생계를 위한 이륜자동차(125cc 이하) 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나 자동차가액이 3,557 만 원 이하 해당

5. 무주택 요건 충족하는 사람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예외사항: 대학생· 청년 계층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 당사자가 세대주 본인 또는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 비속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주의사항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 시 당첨 취소나 계약 거절될 수 있음.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 부적격사유’ 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 책임임.

-입주자 선정은 소득순위를 우선적용하고 이후 지역순위에 따르며, 동일 순위자의 경우 전산추첨를 통해 입주자 선정함.

 

2023년 2차와 3차 입주모집은 하반기 예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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