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롭게 발표된 신고 포상금 종류
2023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시행하는 제도이다.
- 신고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이다.
- 신고를 원하는 사람은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포상금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된다. 인당 월 포상한도는 200만 원이다.
2023 강남구 불법클럽 신고포상금제도
- 강남구는 불법 클럽 운영 신고포상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신고포상제는 2023년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된다.
- 신고자는 불법 클럽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영상과 업소 상호, 촬영 시간을 강남구 위생과 카카오톡으로 제출해야 한다.
- 신고 이후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 처분이 끝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1만 원이 지급된다.
-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된다.
알아 두면 좋은 포상금 제도 종류
식당 위생 불량 신고 포상금: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을 신고하게 되면 내용에 따라 최대 30만원 까지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중 대표적인 사항은 썩거나 상하여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칼날이나 유리조각 등의 이물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음식 재사용 등이 해당된다.
- 식당에서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중보건법에 따라 신고 가능
- 신고자는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예)사진, 영상, 영수증 등
- 신고자는 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증거의 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포상금은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신고자가 식당의 종업원이거나 관련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쓰레기 무단투기를 발견하여 환경청에 신고
- 쓰레기 무단투기를 발견하면 환경신문고 (☏128)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 신고할 때는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물을 제출해야 한다.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의 장이 최저 3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포상금은 계좌 입금이 원칙이지만 10만 원이 넘으면 그 금액의 20%는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 특산물로 지급될 수 있다.
-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예산과 조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각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빈 용기 보증금 반환거부행위 신고 포상금
- 음료 또는 우유 등의 빈용기에 부착된 보증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행위
자원순환보증금반환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대상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야 한다.
- 빈 용기 보증금 반환거부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고 5만 원, 최저 1만 원
-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포상금의 금액은 행정처분 대상자가 부과된 과태료의 10%로 하되, 최대 500만 원을 한도
- 포상금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현금영수증 미 발급 신고 포상금
- 현금영수증 미 발급 신고 포상금은 현금거래를 통한 국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한 사업자를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신고내용의 정확성, 중요성, 독창성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 포상금을 신청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비밀로 보호된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의료급여를 부정 청구하거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진료를 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부정행위로, 의료급여 부정청구를 신고하여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정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예를 들면, 가족이나 친지의 신분증을 빌려 의료급여를 받거나,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 있다.
- 신고는 전화, 인터넷, 우편,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 신고자의 신원은 비밀로 보호되며,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포상금의 금액은 부정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로 책정되며,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포상금은 신고자가 원하는 계좌로 입금되며, 세금이 공제된다.
부정,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
- 부정, 불량식품은 식품의 안전성, 위생상, 품질 등을 해치는 식품
- 부정, 불량식품을 발견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지원센터에 신고한다.
- 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신고자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금액은 신고내용의 중요도, 신고자의 협조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포상금은 최대 2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세금이 공제된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여 환경청에 신고하면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의 10%, 최대 5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환경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
-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의 대상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폐기물, 소음·진동, 방사선 등 환경법에 따른 모든 환경오염 행위이다.
-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의 신청 방법은 환경부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 정확도, 증거 자료의 충실도 등에 따라 다르며,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부동산 허위 매물등록 불법중개행위 신고 포상금
-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 허위 등록과 불법중개행위는 부동산 매매가를 올리기도 하고 담합을 유도하기도 해 부동산가격의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 이러한 행위를 신고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포상금의 금액은 1건당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하거나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는 관할 시. 군. 구 부동산 담당자에게 한다.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 담배꽁초 불법투기는 환경오염과 화재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담배꽁초 불법투기를 목격하거나 증거를 발견하면 112나 119에 신고할 수 있다.
- 담배꽁초 불법투기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 시점과 장소, 피신고자의 차량번호나 인적사항 등을 명확히 제공해야 한다.
- 포상금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공무원 공익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
- 보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이 증대되거나 손실이 방지된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포상금은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지급되며, 최고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 공익신고는 전화, 우편, 팩스,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는 비 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축행위를 시설관리과에 신고하면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불법건축물은 허가조건과 다르게 건축, 증축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은 건물을 말한다.
- 불법건축물 신고는 각 지역의 구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페이지에서 하거나 각 업무담당자에게 전화를 통해 할 수 있다.
- 불법건축물 신고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할당된 예산이 달라 포상금 액수도 전부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약 30만 원 정도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각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침해행위자, 침해행위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와 증거만 첨부하면 되며 건당 포상금은 약 50만 원에서 정도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다단계판매조직, 음주운전, 신호위반, 부정수급, 끼어들기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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