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 1만 원 임대주택이란?
전남 화순군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1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화순군이 화순읍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 원에 재 임대하는 방식으로 , 보증금은 군이 전액 부담한다. 월세 1 만원 외에 기본적인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등은 개인 부담이다. 화순읍에 있는 아파트 (전용면적 50 ㎡)를 전세로 빌린 뒤, 보증금 4800 만원은 화순군이 부담하고 입주자는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총 400 가구를 4 년간 공급할 예정이며 , 입주자는 최대 6 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만 18~49 세 이하 청년이나 입주일 기준으로 7 년 이내에 혼인 신고를 마친 49 세 미만 신혼부부로, 자녀가 많거나 화순군에 직장이 있으면 우선순위 대상이다. 전남 화순에 전입 예정자와 프리랜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근로나 사업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함)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은 2023년 4월 24일 월요일부터 5월4일 목요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과 신청자 신분증사본, 위임자 신분증 원본 지참시 가능하다.(우편,팩스는 신청 불가함)
신청당일 구비서류 모두 제출해야 하며, 접수는 화순군청 본관 4층 도시과 평일 9시부터 오후6시까지 가능하다.
6월에 입주자를 선정하여 7월경 입주를 시작하게 될 예정이다.
입주대상 주택정보 부영아파트
부영아파트 20 평형 ( 전용면적 49.920 ㎡ ) 50 호
화순군 거주자 최대 50%, 전입예정자 50% 이상 배정예정
전세보증금 (48,000 천 원 ) 없이 월에 1 만원이며, 관리비 공과비는 별도
최대 6 년 거주 가능하며, 지원기간 2 년과 2회 연장 가능하다.
-2023 년 7 월 이후 입주 예정이나 리모델링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대상과 제외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3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공고일 (2023 년 4 월 17 일 기준 ) 18 세 이상 ~49 세 이하 (1973.04.18 - 2005.04.17)의 청년 및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 년 이내, 부부 합산 소득 6 천만 원 이내 )
2) 신청일 현재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 또는 입주일 즉시 전입 가능한 전입예정자 ) 무주택자
3)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증빙이 가능하고 1 인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
*우선순위 대상자 ( 대상자 선정에 가점 반영하며, 전체 공급가구의 15% 를 초과할 수 없음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임신 중인 부부 및 4 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구
-군 소재 일터에서 종사하는 사람
-양육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 종료 후 5 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인 청년 또는 신혼부부
제외대상_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저소득층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행복주택, 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자금 ), 버팀목대출 ( 전세자금 ), 주거안정 월세대출, 전세임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 공공임대 등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전라남도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사업, 청년 월세특별지원사업, 귀농귀촌 주택융자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그 밖에 주택자금 이자 지원사업 등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제외 )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군 복무자 ( 직업군인, 대체복무자 등 포함 )
공급규모
공급 규모는 1 년에 100 가구씩 모두 400 가구다. 올해 1 차 입주 대상자는 심사를 거쳐 6 월 1일에 발표하고 7월 초부터 입주에 들어간다. 2 차 50 가구 모집은 10 월에 추진한다. 임대 기간은 2 년이다.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 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 주거부담을 최소화하는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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