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의 미 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을 지급하고, 경제와 심리상담 및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지급하여 총 30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 취업 상태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
만 19세부터 34세 (출생일이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 제외대상 (2023년 1차 3월 신청 기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가 진행하는 하기 사업에 참여 중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맞춰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며,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로 대체)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후 프로세스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후 매달 29일 청년수당 월 50만원 지급합니다.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인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수당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따로 준비하여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잔액을 환수하지는 않습니다.
수당 사용 시 주의사항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됩니다.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됩니다.
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됩니다.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불가합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해외결제는 제한됩니다.
청년수당 관련 문의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다산 콜센터: 120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 청년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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