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자소송1 2023년 기준 보증금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가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활용 총정리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임대기간 종료로 이사를 가야 상황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못 받은 보증금에 대한 나의 권리를 등기상에 남겨놓고 나갈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기상에 증거를 남겨놓는다면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보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세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고, 이점은 집주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인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하여 보증금을 받을 권리.. 2023. 4. 14. 이전 1 다음